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폭력배를 동원해 시술의사를 폭행하고,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이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시술의사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문모(30.무직)씨 등 폭력배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초 모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분이 마음에 들지않자 지난 2일 폭력배 문씨 등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시술 의사인 노모(36)씨를 폭행,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히고 간호사들을 협박하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