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낮시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운수업계 대표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일부터 한달동안 시내구간에서는 미등, 지역간 도로에서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기로 자체 결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버스의 경우 모든 도로구간에서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시범운행 결과를 분석한 뒤 장기적으로 버스, 화물차, 택시 등의 낮시간 전조등 사용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캐나다, 덴마크,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주간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화물차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조등 켜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눈에 잘 띄게돼 교통사고가 평균 8.3% 감소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28.0%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