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히딩크 넥타이'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업체 대표와 불법복제물 납품을 주문한 공기업 직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S실크, F인터내셔널 등 2개유통업체 대표 정모(43) 홍모(34)씨 등 2명과 판매상 임모(36) 한국관광공사 장모과장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18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외지사 등의 귀빈 선물용 `히딩크 넥타이' 제작의뢰를 받고 디자이너 이경순(44.여)씨가 디자인해 의장출원한 히딩크 넥타이 700여개 시가 7천900만원 상당을 불법 복제, 판매한 혐의다. 장 과장은 히딩크 넥타이를 제작할 권한도 없는 정씨에게 제작을 주문, 해외지사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6월말부터 가짜 히딩크 넥타이를 만들어 판매상 등을 통해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디자이너 이씨는 월드컵 당시 한국팀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선물한 `히딩크 넥타이'가 월드컵 이후 불법 복제품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자불법복제업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씨는 "공기업까지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 유통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동참한것은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15∼8월31일 두달간 외국영화 비디오.외국원서.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불법복제.유통시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 총 523건 732명을 적발, 이중 31명을 구속하고 70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