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일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이모(31.무직.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전 3시께 경주 성건동 D찜질방 수면실에서 목욕가운을 입고 잠자던 H모(21.여)씨 옆에서 가운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에 왔다가 찜질방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