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9월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내 교통위반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미탑승 및 미신고 운행 등이며, 단속은 매일 등.하교 2차례 실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