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이제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했으나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제1차 시험이 치러지는 해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도 20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은 인정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2차로 나눠 치루는 게 원칙이지만 동시에 볼 수도 있다. 현재는 1.2차를 한꺼번에 치르고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해 1차는 면제받는다. 1차 시험은 매과목 1백점 만점이며 매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따야 합격이다. 2차시험도 동일하다.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시험문제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자격증을 딸 것으로 생각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등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강의를 듣고 1년이상 준비를 해야 안정권에 들수 있다. 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면 1차를 통과한뒤 이듬해 2차를 보는 전략이 좋다. 오는 10월 20일 치러지는 13회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한다. 출제 기관이 바뀌는 만큼 출제 경향도 다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에는 나오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법률과목의 경우 실무와 관련되는 판례 등도 여러개 출제될 수 있다. 다른 자격시험에 대한 공단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공단은 그동안 틀린 것을 고르라는 부정형 문제보다는 맞는 것을 고르는 긍정형 문제를 많이 출제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 해 시험은 당연히 무효처리된다. 뿐만 아니라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인중개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취득할 수 없게 된다.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