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 서모(29.회사원)씨 등 H,S사이버대생 7명을 적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사이버공간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사법처리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PC방에 모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과목당 2-3문제에서 최고 20문항의 답을 서로 알려줘 대학의 학생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시험감독자가 없는 점을 이용해 서로 모여 시험을 보기로 약속한 뒤 한PC방에서 20여명이 상의해가며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도 발견됐으나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으로 학과수업 및 평가를 하고 졸업하면 정규 학사학위가주어지는 대학으로 현재 4년제 대학 13개, 2년제 대학 2개 등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이버대학 중 2곳을 제외한 13곳은 응시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IP) 접속기록을 관리하지 않아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규학위를 부여하는 사이버대학의 학력검증 방법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친 대다수 학생 뿐 아니라 오프라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S사이버대는 "오픈북 시험이어서 서로 상의해 시험을 봤다고 해서 업무를방해당했다고 보지 않으며 부정행위를 사법처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대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사이버대학의 학생평가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처벌했으며 업무방해는 방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