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자녀 하워드 니콜라스(20)씨를 붙잡에 미군에 인계하고 달아난 2명의 신원파악을 미군에 요청했다. 니콜라스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남구 이천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던 이 동네 주민 박모(27)씨 등 3명을 마구 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