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남한산성(사적 57호) 보수공사 과정에서 성벽을 무단파괴한 시공사 ㈜삼대건설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공사와 담당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남한산성은 지난 75년 이후 2000년까지 성벽 3천450m를 보수했으며 지난해 이후에는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남한산성 성곽발굴 조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북문-동장대 성벽 1천294m와 옹성 2개소를 보수.복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사측이 공사용 자재 운반을 위해 옹성에 접한 성벽의 윗 부분을 무단으로 해체(폭 3.5m, 높이 1.6m)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복구명령에 따라 경기도는 남한산성 발굴자와 성곽 전문가의 현지 지도를 거쳐 해체 부분의 실측 및 복원도면을 작성, 복구를 시작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