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31일 이수용 전해군참모총장이 자금세탁 등을 통해 증여세 4억4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 이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99년 6월 서울 서초구 P호텔 커피숍에서 부친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증여받은 뒤 수차례 가.차명계좌에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50만원을 포탈하는 등 99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부친에게서 36차례에 걸쳐 받은 15억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억4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이 가.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20억원에 대해 해참총장 재직시 군납 또는 무기구입 등과 관련해 받은 대가성 있는 금품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조세포탈 외에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