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공단 내 두산중공업과 HSD엔진 사측이 집단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장기간 전면파업을 벌였던 이들 회사 단일노조 전임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8명을 해고했다. 이들 회사측은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면파업을 벌였던 노조간부를 비롯해 폭력가담자.출하방해.출입문 봉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국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 등 18명을 해고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측은 또 해고자 18명(HSD엔진 2명 포함) 외에도 조합원 22명에 대해 정직, 출근정지 36명, 견책 13명 등 총 8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사측은 지역중재단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89명에대해 8차례의 인사위를 개최해 소명하도록 했으나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자 일방적으로 해고결정을 내렸다. 전국금속노조 경남1지부는 "사측이 당초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중재단이 제시한 중재안인 '징계 최소화'의 취지에 반하는 대량 해고와 중징계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노조말살책"이라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 29일 신임 집행부를 구성한 이 회사 노조(지회장 박방주)도 사측의 해고등 무더기 중징계 조치에 대해 통합쟁의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키로 해 해고조치에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4일 지역중재단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노조는 즉시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완전 정상조업에 임한다'와 '회사는 이번 사태에있어서 향후 노사간 신뢰회복을 위해 민.형사상의 고소고발과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해 지난달 7일 노사가 함께 받아 들였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