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국유지 수천만평을 헐값에 불하받아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렸던 이모(72)씨를 상대로 국가가 9년째 소송을 진행하면서 3천여만평의 국가땅을 대부분 되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대검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지난 71년부터 85년까지 전남 목포.해남 일대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씨가 불법으로 불하받은 국유지는 모두 3천158만평. 이중 지난달말 현재 72.8%인 2천306만평이 국가소송을 통해 환수 조치됐으며 미환수분 859만평 가운데 858만8천400여평은 국가에서 환수한 뒤 제3자 특례매각을 추진중이고, 나머지 1천600여평은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씨는 국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경매를 고의 유찰시킨 뒤 본인 및 부인, 자녀, 친인척 등 모두 35명을 동원해 헐값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를 넘는 땅을 사들였으며,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85년 해남군이 고천암 간척사업을 위해 산림청 소유 석산을 매각하려다 개인에게 불하된 사실을 알고 소송에 나서면서부터 국가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됐고, 이씨는 93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0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을 이용, 국.공유지를 불하받은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자신을 얻은 검찰이 전남도, 산림청.국세청을 대신해 본격적인 국유지 반환소송에 나섰고 지금까지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인 모두 594건의 소송을 통해 이씨가 소유했던 국유지를 대부분 되찾았다. 지난 99년 12월 가석방된 이씨는 현재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