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30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원(47) 전한라그룹 회장과 장충구(48) 전 한라그룹 상무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5년을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도피해 최소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법적단죄 대상이 돼 참담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천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지급보증 및 자금대여 등 형식으로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