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자신들을 언론탄압을 위한 홍위병으로 묘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의 기자회견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혹제기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을 담은 기사도 당시 언론세무조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이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알아야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사주 사법처리와 비판언론죽이기에 시민단체들이 홍위병식으로 동원됐다는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지만 조선일보사가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은 작년 7월 정부의 언론세무조사와 관련,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통해 자신들을 `검찰.친여매체.외곽단체는 한통속', `홍위병식으로 비판언론죽이기에 동원'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조선일보사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