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서울 잠실에 112층 짜리 '제2 롯데월드'건립계획안을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공군은 30일 해당 지역에 그런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비행안전 및 주민안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 롯데월드의 112층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부수구역이어서 높이 164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며 "롯데가 추진중인 잠실 제2 롯데월드는 높이가 555m여서 항공기와 항상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부수구역은 전투기를비롯한 각종 항공기가 자동항법에 의하지 않고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계기비행때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안개가 많이 끼었거나 조종계기가 고장났을 때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게 공군의 입장이다. FAA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주 접근로인 제2구역은 공항의 활주로에서 `7.62㎞ 거리에 폭 0.6∼3.6㎞ 이내 지역'이며, 여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는 137m로 제한되고, 그 바깥 지역인 부수구역에서는 164m이상의 건축물을 짓지못한다. 잠실 제2 롯데월드는 제2구역과 부수구역에 걸쳐 있으며, 문제가 된 112층 건물은 부수구역에 위치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