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잃은 어린 손녀들에 대한 친.외가의 양육권 다툼에서 재판부가 친가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30일 M씨(66)가 자신의 친손녀인 M양(11) 자매를 데려가겠다며 M양 자매의 외조부 P씨(64)씨를 상대로 낸 유아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이들이 외가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주장을 하고있지만 아이들이 사물을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아이들의 의사표시에도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의 의식적, 무의식적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적으로도 나이가 더 많은 친조부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질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원고가 후견인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M양 자매의 친조부 M씨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외가에 살고 있는 M양 자매가 수시로 양가를 오갈 수 있도록 하자고 외조부인 P씨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