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갚을 책임은 부실.불법에 관여한 임원이나 지분율 51% 이상인 과점주주에게만 선별적으로 물어야지 무차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물리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9일 서울지방법원이 H상호신용금고 임원 이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 제기한 현행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신용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을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소송 대상을 재선정하고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해선 소송 취하 등의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현재 예보는 62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대주주 등 3백29명을 대상으로 1천6백억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으로 이 중 1백80여명(소송금액 8백억원 가량)에 대한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해 예금주 등 금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금고 채무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호신용금고법 37조는 상호저축은행의 법인 채무를 갚을 책임을 모든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