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9일 S제약 등 2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두 제약사의 해당약품 22개 중 4개에 대해 본안소송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도 H제약 등 2개사가 낸 같은 신청에서 43개 약품중 10개에 대해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온 제약사들이 유사소송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지부가 도매업소와 제약회사간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별 약품들의 가격 상한가를 내리는데 이용했던 공식이 타당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일부약품에 대한 가격인하는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