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약품에 한해 잇따라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9일 S제약 등 2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두 제약사의 해당약품 22개 중 4개에 대해 본안소송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때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도 H제약 등 2개사가 낸 같은 신청에서 43개 약품 중 10개에 대해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온 제약사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를 내려온 정부의 약가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지부가 도매업소와 제약회사간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별 약제들의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하는데 도입한 공식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도매업소들에 대한 평균할인율과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할인율의 비교 등을 종합 판단할 때 일부 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보험약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38개 제약사의 782개품목의 보험약가를 8월부터 인하했다. 이에따라 일부 제약사는 "복지부가 의ㆍ약국에 지급하는 보험약가의 상한금액을 정할 때 의ㆍ약국의 실거래 가격을 가중평균해 정하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제약회사와 도매상 간에 저가로 이뤄지는 거래내역만을 조사한 후 실거래 가격을 추정, 상한가를 낮췄다"며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6개사로 이중 4개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의약품의 약가인하율 적용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전체적인 약가인하 조치를 문제삼지는 않았다"며 "곧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