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남지역 수해로 침수된 주택 가운데 안전점검과 진단결과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것으로 판정됐거나 완전히 붕괴된 주택은 모두 707채로 파악됐으며 이 주택에 대해 경남도가 무료설계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피해로 새로 건축해야할 주택은 김해 642채와 함안 30채를 비롯해 모두 707채로 판정돼 경남건축사회 협조를 받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설계비의 절반, 신고대상 주택은 설계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 주택 대부분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신청을 하면 되는 건축물로 시.군에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해 운용중인 자체무료설계반과 건축사들로 합동설계반을 편성, 설계를 무료지원하기로 했다. 부득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주는 해당 시.군의 수해 주택 확인을 받아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비를 50% 감면토록 했다. 특히 건축신고 대상이 많은 김해시에는 인근 창원, 마산, 진주등 6개 시 건축직공무원 13명을 추가지원해 22개반 44명 이상의 합동설계반을 편성 집중 지원토록 했다. 또 도는 우수주택모델 80종에 대한 설계도 500부를 제작하고 필요한 건축주에게무료로 배부키로 하고 겨울이 오기전 입주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 주택에 대한 건축민원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처리토록 했다. 한편 침수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이재민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일부 주택은 철도부지 등에 위치, 건축법상 신축이 힘든 경우도 있어 이재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