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부 병원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법무, 교육, 복지, 노동부 등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병원노조 불법파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말부터 벌어진 필수공익사업장인 경희의료원, 성모병원, 한라병원 등 대형병원의 파업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노사자율 타결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노사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타결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 불법파업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고 먼저 교육, 복지, 노동부등 3개 부처 차관단을 파업현장에 파견,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 파업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파업 주동자를 전원 구속하는 등 파업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긴급대책을 마련, 환자들과 병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