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9일 강도.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류모(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과 경찰의 신문조사를 부인했고 피해자의진술도 실제 상황과 맞지않아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 결과 피해자 몸에서 검출한 범인의 체액 유전자와 피고인 유전자가 서로 달라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씨는 올 초 대구시 수성구 이모(26.여)씨 집에 들어가 이씨를 성폭행하고 8천8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거돼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