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경남 함안.김해지역 등의 수재민들은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잇따른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제방 붕괴 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투표를 하고 서울의 법무법인 바른법률(대표변호사 조중한)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이일섭 위원장은 "이번 피해는 백산제방 발주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 소홀과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만큼 1백% 피해배상과 복구를 해줘야 한다"며 정부측 과실을 강조했다. 오송돈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상 수재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도로 하천 등 국가관리 시설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책임 소재와 원인 규명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