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9일 계열사가 보유하던 주식 매도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대표 송재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가장 납입에 의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감안, 형의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작년 9월 타이거풀스 계열사인 M사가 보유중이던 타이거풀스 주식 7만1천주의 매도대금 12억원중 8억4천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