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9일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50)씨가 공금 4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 자신의 세금을 내는 등 유용하고 재작년 4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18억여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다. 검찰은 또 대룡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용대(38.구속)씨가 재작년 3월 영화감독 김모씨를 통해 제37회 대종상영화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한 800만원이 수상청탁과 무관한 단순 회식비 명목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 명목과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심사위원들과 김 감독을 불러 당시 정황을 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