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영자금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2.광주 북구 신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4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150여평의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2000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K은행 등 4곳에서 모두 2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년후 변제를 조건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를 대신 변제한 신용보증기금 모 지점에서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