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유해성 적조에 언제까지 황토만뿌려대는 응급처지로 맞설 것인가? 1980년대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는 유해성 적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불러온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해 노력여하에 따라 극복가능한 만큼 이제는 범정부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9일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적조는 많은 일사량과 높은 수온,염분농도 등자연조건에다 바다의 오염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주된 발생원인으로 꼽힌다. 자연조건은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바다의 오염을 개선하면 적조발생과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적조전문가인 수산과학원 김학균 해양환경부장은 "바다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적조가 발생하더라도 먹이인 영양염류의 공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내지 않고 자연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연안은 이미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적조생물이 급속도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올해도 예외없이 엄청난 인력과 황토를 동원하고도수백만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내고 말았다. 마산만의 경우 바다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해역 3등급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청정해역으로 꼽히는 거제도 연안도 여름철이면 많은 수역이 3등급으로 떨어지고 있고 부산연안 역시 남해안 쪽은 대부분 2.3등급으로 오염이 심한 상태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은 대부분 육지에서 생활하수와 공장오폐수,농업용수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화한 뒤 깨끗한 상태로 흘려보내는 처리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의 절반가량이 적절한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강을 거치거나 바다로 직접 흘러들고 있다. 이와함께 바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어패류의 배설물과 분해되지 않은 사료찌꺼기 등도 매년 엄청난 양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전체 바다오염물질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발생과 피해를 예방내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역별로 바다가 감당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 배출을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1973년 연안오염과 적조발생이 심했던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연도별 COD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별,기업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오염물질총량규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1980년까지 연간 300회에 달했던 적조발생이 1990년대 이후에는 100회이하로 줄어드는성과를 거두었다. 적조는 그 자체로도 피해를 주지만 그보다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더 큰피해를 예고하는 하나의 징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연안오염이 현 상태로 진행되면 적조를 넘어서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빈산소덩어리(수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적조는 "이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바다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것이다. 우리 연안의 적조는 매년 전남 고흥군 나로도와 돌산도 수역에서 가장 먼저 벌생해 경남 통영과 부산을 거쳐 동해로 확산되는 만큼 이들 수역에 대한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오염물질 총량규제제도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이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 적조생물의 먹이를 없애야만 적조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있다는 것이다. 수산과학원이 최근 마산만을 대상으로 환경용량과 수질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현재 3등급인 수질을 2등급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영양염류의 유입량을 하루 16t에서8t으로 절반 줄여야 하며 절반수준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동시에 유기물 특히 인을 정화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바다밑에 쌓인 각종 오염물질의 제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지적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적조를 해양수산부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환경부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적조다발지역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한 종합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 바다오염이 해결되기 전까지 중단기 대책으로 적조발생 후 효율적인 방제를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장비를 대폭 확충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마련에도 관련 부처들이 힘을 모야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