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각각 수억원과 수천만원의 생계형 창업지원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광주은행 목포 하당지점장 윤모(44)씨와 같은 은행 직원 문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12월말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지점장 전결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뒤 생계형 창업자금 5억원을 불법 대출 받고 문씨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8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은행 구조조정으로 퇴출될 것을 우려, 술집을 차리려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