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주류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소관 부서인 건강증진국 정신보건과장을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했다. 복지부는 또 직속 상관인 강윤구 기획관리실장과 오대규 건강증진국장에 대해서면 경고했다. 복지부는 "`술 5% 건강부담금 부과' 사항은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충분한 내부 토의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관에게 보고 또는 결재를 받아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없이 마치 확정된 정책처럼 언론에 보도돼 정부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을 인사조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 안팎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보도돼 국민을 혼란스럽게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인사조치까지 한다면 앞으로어떻게 언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는 비판론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거쳐 정신보건부담금 부과 방안을 내부 검토해오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반대여론이 커지자 지난 26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주류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정책으로 결정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