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동 곽정환(5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변희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곽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기각사유에서 "곽 회장은 거액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상당 부분을 차입금 상환 등 대출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혐의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또 "현재 ㈜대동 및 ㈜대동주택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지난 2000년 4월 화의인가 이후 재무구조가 향상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이유가 당시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자금상태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지난 98년 국민주택기금 180억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99억여원을 국민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부채탕감과 어음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협력업체 등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수증 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