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8일 혼자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은 이모(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데다 주로 혼자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는 등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남구 봉덕동 모 빌라에 들어가 전모(24.여)씨를 성폭행하고 3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고 7천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