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에서 컴퓨터조작을 통해 18억여원을 인출해 달아난 은행 여직원 등이 1주일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8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은신하고 있던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 계약직 직원 서모(31.여)씨와 서씨의 남자친구 임모(41)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전에 준비해둔 강남의 월세방을 버리고 강릉 아파트로 옮겨 숨어있던 서씨 등이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타인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파악을 통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38분∼오후 3시 26분 자신의 은행 컴퓨터 단말기 등 컴퓨터 조작을 통해 임씨 명의의 3개 타 은행 계좌에 모두 20차례에 걸쳐 기록상으로만 18억3천400만원을 입금시켰다. 공범 임씨는 첫 입금 시각으로부터 10분 뒤인 오전 9시48분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경기도 구리 일산, 인천 등지의 시중 은행 10여개 지점을 돌며 1만원권 지폐로 2천만∼2억원씩 모두 18억3천400만원을 모두 인출해 달아났다. 서씨는 다른 계좌에서 임씨 계좌로 입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해 허위의 금액을 서씨 계좌로 입금시키는 '무자원 입금' 방식을 통해 돈을 넣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88년 모 은행에 입사한 뒤 2000년 우리은행 계약직으로 이직, 14년 은행업무 경력의 베테랑 서씨는 우리은행 전산망의 부정입금 방지 프로그램을 따돌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사건 당일 21일 오후 4시30분께 근무중 상사 및 동료에게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고, 은행측은 한시간여 뒤 전표 확인과정에서 서씨의 범행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씨 등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서로 이혼하고 범행후에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지난달초 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