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송무부(윤종남 검사장)는 작년 11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모(38)씨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최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 벌금 500만원으로 판결을 바로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되지 않고 처벌강도가 강한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형이 선고되는 만큼 법정벌금 상한선인 500만원을 초과해 700만원이 선고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비상상고를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배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특수한 상소절차로,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도 피고인에게 불리할 경우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김씨는 작년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