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 판사는 28일 윤태식씨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패스21 사외이사로서 주식을 매도해 패스21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윤태식씨와 짜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패스21의 허위재무제표를 제출, 14억9천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 매각 과정에서 1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