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형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신용카드를 만들어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김모(2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1일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2매를 만든 뒤 최근까지 현금서비스와 자동차렌트비.유흥비 등으로 모두 800여만원을 사용해온 혐의다. 김씨를 카드회사에 신고한 형(32.택시운전)은 경찰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칸방에 사는 형편에 동생을 위해 `카드깡'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너무힘에 겨워 동생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