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검거를 둘러싸고 '특진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지방경찰청이 항소키로 해 어떤 결말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강모(38) 경사가 지난해 11월 1일 제5기 한총련 조직위원장 진모(31)씨를 검거한 뒤 지난 1월 17일 전남경찰청에 특진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전남경찰청은 진씨의 경우 지난 98년 10월 31일자로 특진기간이 끝난 수배자이며 검거계획과 달리 포상계획에는 제8기 이전 한총련 대의원 검거는 경위 특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 경사의 특진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강 경사는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이 최근 "내부 혼선을 이유로 특진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 하지만 전남경찰청이 지난해 8월 8일 각 경찰서에 내려 보낸 검거계획에는 한총련 8기 이전 대의원 13명을 포함, 모두 39명이 대상자였으나 뒤이어 내려 보낸 포상계획에는 9기 대의원에 한해 특진이 주어진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경찰은 포상 계획 공문서 제목에 '9기'라고 특정돼 있고 '수사비 지급은 8기 이전 대의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특진 대상은 9기로 한정한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상급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와 함께 강 경사가승소하더라도 경찰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문서를 보면 강 경사가 검거한 수배자는 명백히 특진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법원이 어떤 근거로 그같은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