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됐던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이 최소 1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8일 현재 집계된 재산피해액은 9천181억1천300만원으로 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1조4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구비용은 재해발생 피해액의 1.5배를 곱해 추산한 것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많을 경우 복구비용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구비용은 공공시설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고 사유시설은 국가지원외에도 피해액 10~30% 가량의 자부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1조원을 초과하는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재해예비비와 지방비 확보에 나섰으며 피해가 극심한 경남 김해 일대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규모와 범위도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역별 재산피해는 경남이 3천46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강원으로 2천356억원, 충북 1천38억원, 경기 678억원, 경북 624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피해발생액이 1조원대에 육박해 필요한 복구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유시설의 경우 특별위로금 등의 지원이 나가지만 자부담 비용이 커 피해를 복구하는데 수재민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