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8일 독극물이 든 드링크를 먹여 고소인을 살해한뒤 사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박모(45.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2일 밤 8시40분께 사기혐의로 자신을 고소한이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중 차내에서 독극물이 든 드링크를 먹여 살해,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내 유수지 풀밭에 사체를 벌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4.여)씨에게 '회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원을 가로챈 뒤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