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시설 등이 적법 규모로 설치됐다면 예년 수준을 웃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큰 침수피해를 본 경남지역 주민들이 국가를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부 김희태 부장판사)는 28일 "용량이 작은 배수시설을 설치,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다"며 배모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간선 하수관의 경우 과거 10년간 시간당 평균최대 강우량을 참조, 74㎜/hr 용량으로 설치했으나 수해 당시 예년 수준을 넘는 시간당 최대 강우량 9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예측, 재정적 제약하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울시가 그와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해방지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수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작년 7월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 시간당 최대강우량 90∼99.5㎜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식당 등이 점포 바닥에서 1.6m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