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팔당상류 인근 부지에 물 보존을 위한 수변구역이 추가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하천법상 기존 수변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하천구역(수면) 64.9㎢를 수변구역에서 빼는 대신 하천구역내 땅 5.4㎢를 수변구역으로 추가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수변구역에 추가된 지역은 경기도 여주군 복대리, 강원도 춘천시 서촌리 등으로 이 곳에는 공장 축사 음식점 등 수질오염 시설의 증.개축이 금지된다. 기존에 들어선 건축물도 3년의 경과기간중 배출물 오수처리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철거된다. 환경부 임종현 생활오수과 과장은 "가정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는 등 오.폐수 사용이 제한된다"며 "경과기간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한강환경유역청에 토지 매수 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9년 수변구역지정고시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4.2㎢ 규모의 부지는 이번 수변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미 아파트 등 마을이 들어서 앞으로 난개발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의 (031)7902-478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