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개월여의 파업사태를 겪었던 충북대병원노사가 단체협상 불이행과 파업에 따른 손실책임 등을 둘러싸고 맞소송을 제기하는등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이 병원 노.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의원 등 10여명은 지난 6월 병원측이환수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4천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병원측도 최근 노조 간부 12명을 대상으로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병원이 이미 지급된 상여금 150%를 환수하고 파업기간을 결근 처리해연.월차 수당 등 각종 수당마저 지급치 않는 등 지난해 체결된 단체협상을 무시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파업을 벌였음에도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것은 노조를 무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병원측은 "파업기간에 노조가 로비에서 농성을 벌여 환자 진료를 막는 등 병원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 불가피하게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측은 "상여금 환수 등도 지난해 단체협상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노조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등 양측이 팽행히 대립, 노사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벌이고 있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도 노사가 임금 인상 등에 대해 큰 차이를 보여 또다시 마찰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 병원 노조는 지난해 6월13일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5개월여동안 파업을벌였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