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7일 빌린 돈을 갚는 대신 경마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과천경마장 마필관리원 문모(43)씨와 경마객 신모(40)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신씨 등 경마객 3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는 대신 25차례에 걸쳐 우승 예상마 등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문씨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제대로 적중하지 않자 신씨가 "빌려준 돈을 받게 해달라"며 경찰에 신고, 들통났다. (과천=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