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림면 수해비상대책위원회는 수해피해 보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위는 건의에서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여기에는 향후 3년간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피해 보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지원자금의 금리를 무이자로 조정하고 기존 융자금의 이자면제, 가구별 2천만원의 농가정착금 지원, 주택자금 신.개축 자금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축사와 창고, 농기계 등도 주택자금 지원과 같은 혜택을 지원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