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개발로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 조짐이 보임에따라 오는 9월 한달동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는 36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비롯해 무허가 중개,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거래가격 조작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미등기 상태에서의 전매와 투기 조장 행위, 영수증철 등 각종 서류 비치여부를 중점 점검해 위법 사항을 적발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