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9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법률가들이 26일 신상공개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학자 및 검사.변호사 등 법률가 3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상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엇갈리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상공개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일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한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채택된 공개제도는 처벌.보안처분 등 전형적 형사제재 이외의 새로운 범죄예방수단으로 이해하는 한 그 본질.목적.기능 등이 형벌과는 다른 의의를 가지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상공개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성적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제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완전히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단.방법 등의 적절성은 충족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등에 신상공개제도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의견서 제출 ▲추가적 제도개선 방향 ▲미국의 메건법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제도도입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날 `신상공개제도지지' 기자회견에는 안경환(서울대교수) 한국헌법학회장, 강지원(전청소년보호위원장) 서울고검 검사, 강기원(전여성특별위원장) 변호사 등 법학자, 검사, 변호사 등 33명이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