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노상에 주차된 차량과 가구점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김모(47.무직.대구시 북구 읍내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1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북구 읍내동 D가구점 창고에 불을 질러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차량과 창고 등에 불을 질러 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