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노상균 부장검사)는 26일 제37회 대종상영화제 수상자 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대룡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용대(38.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심사위원들의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금명간 소환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심사위원을 상대로 재작년 3월 영화감독 김모씨를 통해 여배우 H씨의 수상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원과 600만원을 받았는지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모 스포츠지 기자가 재작년 4월18일 대종상 영화제를 나흘 앞두고 H씨의 수상청탁 명목으로 장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최근이 기자를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기획사의 운영에 관여해온 조직폭력배들이 소속 연예인들을 유흥업소에 출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 출연을 강요하거나 출연료를 갈취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