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억원대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성모(26.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지난 14일 오후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 모 제화회사 사무실에서 10만원짜리 구두상품권 970여장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성씨가 훔친 상품권의 금액이 큰 것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