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상가에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서모(41.광주 광산구 신창동)씨 등 3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월 30일 오전 3시40분께 이미 구속된 김모(39.광주 서구 화정동)씨 등과 짜고 김씨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주월동 모 볼링장에 불을 질러 17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 가운데 김모(43.광주 북구 중흥동)씨는 또 지난 2000년 5월 1일 오전 6시께 이미 구속된 사모(49)씨의 부탁을 받고 사씨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지산동 모호프집에 같은 목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향 선후배와 친구 사이인 이들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미리거액의 보험을 든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처럼 진술해 보험금 17억3천만원을 청구하다 경찰 수사에 꼬리가 잡혔으며 광주 동구 지산동 호프집 화재때는보험회사로부터 8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추궁중이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