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아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타낸 사람이 올 상반기 2천28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천281명, 부정수급액은 12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자 수는 지난 99년 7천936명, 2000년 3천941명, 2001년 4천416명, 올상반기 2천281명으로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규모는 99년 31억9천800만원, 2000년 13억1천100만원, 2001년 14억3천만원, 올 상반기 12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된 4천416건을 유형별로 보면 실직했다가 취업한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은 경우가 79.8%(3천52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 허위기재(6.8%), 소득 미신고(2.5%), 이직사유 허위기재(1.1%)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8월말 현재 부정수급자에게 자진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재산및 행방 추적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은뒤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다시적발된 경우 ▲사업주 등 2명이상이 공모해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세청 등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9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자진신고자에 한해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업주 등과 짜고 실업급여를 챙기는 악덕 사례도일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가 취업한뒤 취업사실을 제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실업인정 확인등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